‘화재’ 빌미로 물품 판매...인도까지 침범 민원 속출

남구청 형사고발 계획

▲ 15일 남구 태화로터리 옆 엑슬루타워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서 ‘화재보상 물품 공매처분‘행사가 열리고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유동인구가 많은 태화로터리 인근 아파트 사유지에 ‘신종 땡처리’ 불법노점상이 들어서 일대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남구청에서는 통상적인 행정절차 대신 바로 경찰에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로터리 엑슬루타워 아파트 앞. ‘화재보상 물품 공매처분 행사장’이 적힌 노란색의 거대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구조물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보니 몽골텐트 8개동에 등산화와 각종 아웃도어 의류, 점퍼 등이 가판대 위에 차려졌다.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텐트 안을 가득 채웠고, 엑슬루타워 주변으로는 이용자들의 차들이 불법주차 돼있었다. 몽골텐트 안에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종업원들도 여러명 있었다. 이들은 “화재가 난 공장인데, 물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정가보다 제품을 싸게 파는 일종의 ‘신종 땡처리’ 노점상들이다. 신발 두 켤레에 만원, 점퍼 2만원 등으로 주민들을 끌고 있었다.

남구청은 불법노점상이 지난 12일부터 영업을 한 뒤,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노점상의 물건 일부가 인도까지 침범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상가 영업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당초 남구청은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에 설치돼있어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점상이 도로나 인도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이 사유지는 ‘주상복합 공동주택부지’로 구청에서도 부지관리를 하고 있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 등의 절차로 인해 한 달의 시일이 걸려 처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자 측은 “인도쪽으로는 물건을 내놓고 있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서 “한달간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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