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창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中企에 주어지는 세무상의 혜택 잘 몰라
관심 갖고 합법적 절세기회 놓치지 않길

▲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고향 울산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 지도 20여년이 흘렀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다. 직업상 중소기업 경영자와 기업실무자를 많이 만나면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회계와 세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14년 4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주된 업종에 따라 1500억원에서 400억원 이하 등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첫째 회계와 관련해서는 상장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적용이 쉬운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가장 큰 세무상 혜택은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회계와 세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인력부족과 경영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청이 작년 12월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7만6000여개의 법인이 설립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신설 중소기업은 대부분 회계와 세무 결산 등에 대하여 외부에 기장대리를 의뢰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립 초기부터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계, 세무에 대하여 결산을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력을 통하여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진다. 외부에 기장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업이 의도한 방향과 달리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 등이 이루어져 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결산 및 세무신고를 위탁받은 업체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의 실무담당자가 세무상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기업 설립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계설비투자를 하였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5%의 영업이익률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경기상황에서 경영자와 실무담당자가 회계와 세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을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기존 관행을 깨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2015년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회계와 세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