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합동으로 지역내 어린이집 전수조사(본보 1월20일자 5면)를 예고하자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안업체에 “CCTV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삭제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울산의 한 어린이집이 보안업체에 CCTV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지인이 보안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19일 중구의 한 어린이집이 CCTV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 20일 기록을 삭제하러 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학부모들은 “거기가 어디냐” “삭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찝찝하다” “CCTV 기록을 마음대로 삭제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댓글이 30여개 가량 달렸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CCTV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보안상 말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CCTV의 설치 및 기록 보관, 삭제 등의 모든 권한은 시설장이 가지고 있다. 업체측에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의로 CCTV 기록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모임,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CCTV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도 공개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CTV는 저장공간에 따라 2~3주나 한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거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된다. 즉 저장공간이 30일짜리 CCTV라면, 1월1~30일까지 저장되고, 1월31일자 동영상은 1월1일의 동영상 분량이 지워져 남은 용량에 녹화돼 저장공간에는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담겨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삭제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의 학대행위가 드러날 경우 CCTV의 기록삭제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단순 삭제를 했다거나 학대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록삭제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어린이집 946곳 중 CCTV가 설치돼있는 곳은 347곳이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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