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가 도로 통제와 관련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해 심의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가 소집 된것은 지난번 문수로에서 발생한 납 화합물 수송차량의 전복 사고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하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지난번 사고는 옥동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는데 이때문에 옥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납성분 검출에 대한 검사를 하는 등 아직 그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모임에서는 당연히 문수로에 대한 화물차 통제가 거론 되어야 했는데도 삼산로와 봉월로에 대한 통제는 있었지만 정작 문수로는 거론 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들 중 도로의 위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위원장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위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의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위원회는 이런 자체적인 문제외에도 외적인 문제도 큰것 같다..예로 북구 화봉p사거리~진장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경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을 결정한것이 한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도로가 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한채 다시 양방통행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지금까지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 주민통행에 따른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방통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후 이런 결정을 내려야 옳았다고 하겠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도심의 교통 소통을 원할히 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그런데 이 기구가 경찰청의 거수기나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한다는것은 교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것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도바람직하지 않다. 울산의 교통 수준을 선진화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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