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검찰 증거로는 공소 사실 증명 안돼"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신모(48)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2011년 환치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5명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들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했고 사기도박 사건의 피의자와 사적으로 만나 홍콩과 마카오에 동행한 뒤 해당 피의자들이 입건되지 않거나 2개월가량 특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제보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거나 진술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제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내용 가운데 성접대 부분은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매매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화대는 각 얼마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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