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우편물만 골라 훔친 혐의(절도 등)로 신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중구 퇴계로 주택가 일대를 돌며 우편함을 뒤져 우편물 54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일 오후 6시께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계산하면서 훔친 우편물 중 멤버십 적립 카드를 내밀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편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택가에 반송된 우편물이 쌓여 있어 지저분하기에 치워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종교 재단의 도움을 받아 쉼터에서 생활해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 14일 만기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을 조사됐다.

신씨가 훔친 우편물은 대부분 마트나 배달 음식 전단이었고 사용 가능한 카드나 민감한 개인 물건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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