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데 따른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에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도시재생사업지원계획도 수립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산업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정 구역 내의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공동주택을 헐어버리고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는 높은 공동주택을 짓는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시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설을 첨가하거나 바꾸는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비용부담이 큰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울산도 태화강 건너 남쪽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구시가지의 상당수 주거지가 경제적인 침체와 더불어 노후된 채 방치되어 있다. 또 신시가지 가운데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초기 부실 개발로 인해 불편한 지역이 많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먼저 시작하는 한두 곳의 성공사례가 도시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것과는 달리 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며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 재생사업에 성공을 거두어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례도 적잖게 보아왔다. 울산에서도 신화마을과 원도심 등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도시재생의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보여주기식에 치중할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우선은 작은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주차 불편과 편의 시설 부족, 공해 등 현재 주거지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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