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초유의 세금리콜 가능할까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다자녀·독신근로자 주 대상

출생·입양 세액공제 부활

미혼 표준세액공제 상향 검토

실제환급은 세법개정 통과돼야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뿔났다. 성난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말‘재’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세금리콜 카드를 꺼냈다. 4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서 세금환급 받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급적용의 주요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독신 근로자이다. 자녀가 많은 직장인을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늘리고 폐지된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근로자를 위해서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12%의 공제율을 15%로 3%P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이므로 작년에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했다면 13만2000원을 추가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추후 입법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환급여부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실해진다고 본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내년 연말정산은 올해 세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럼 절세혜택이 큰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이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작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가능하며 연 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된다. 연 600만원 납입 시 전체 환급액 39만6000원 가운데 소득세에 대한 환급금 36만원에 20%의 농특세(7만2000원)를 차감해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올해말까지 가입가능하다.

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액공제된다. 만약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개정된다면 연금보험료를 연간 400만원 불입하는 경우 내년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은퇴설계도 보장되니 일석이조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 퇴직연금, 체크카드, 주택청약저축 등도 함께하면 연말정산 절세혜택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