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누설한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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