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검찰 압수수색 정당성 놓고도 공방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권 시장은 29일 오전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12월 공판준비절차에 두 차례 출석한 적이 있지만 재판부가 권 시장이 직접 관여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부분과 권 시장이 기소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이용 사전선거운동 등 부분을 분리해 심리하면서 그동안 권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활동은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정치활동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든 정치인이 선거 승리를 통한 공직 취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며 “그렇다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럼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당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한 뒤 이뤄진 1차 압수수색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에 관여했다는 조씨 혐의와 전혀 무관한 자료까지 모두 가져가 분석, 포럼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권 시장 측 입장이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채 확보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된 포럼 사무처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배척됐다”며 “변호인이 압수수색 정당성을 문제삼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최종단계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이미 재판을 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9·불구속)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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