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상승, 울산·세종이 견인…세부담 늘듯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4억4천만원으로 매겨졌다.

 가장 싼 집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재 주택으로 82만6천원으로 평가됐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가격은 1억17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3.81% 상승하며 전년(3.5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건설비용 증가 등이 공시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 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이 더해졌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이태원 주택…평균가격은 처음 1억원 넘겨
 공시가격대별로 표준 단독주택의 분포를 보면 전체 18만9천919가구 중 2억5천만원 이하가 17만721가구로 89.9%나 됐다. 이어 2억5천만원 초과∼6억원 이하는 1만6천817가구(8.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천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5가구(0.4%)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5천만원 이하 단독주택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가격 구간에선 모두 증가했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등으로 표본 자체가 줄어든 반면 고가주택은 건축비 상승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 주택가격 가격대별로 상승률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가 4.72%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3.91%, 5천만원 이하가 3.85%, 1억원 초과∼2억5천만원 이하 3.78%, 2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3.75%, 5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3.6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63% 순이었다.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16만3천849가구로 86.7%, 다가구주택이 1만9천426가구로 10.2% 등 이 두 가지 유형이 96.5%를 차지했다.

 저층 상가와 고층부 주택이 결합된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이 6천509가구(3.4%), 여러 사람이 장기 거주하는 비독립주거 형태의 다중주택과 기타가 135가구(0.1%)로 뒤를 이었다.

 표준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작년에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64억4천만원으로 작년(60억9천만원)보다 3억5천만원 높게 값이 매겨졌다. 대지면적 1천223㎡, 연면적 460.63㎡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와조(구운 벽돌을 쌓은 구조) 고급주택이다.

 가장 싼 집 역시 작년과 같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의 주택으로 2만1천원 오른 82만6천원으로 평가됐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가격은 1억17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 울산·세종 상승률 1·2위…인천 옹진 유일하게 하락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48%, 광역시(인천 제외)가 4.25%,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4.19%로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는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시·도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으로 8.66%를 기록했다. 울산에서는 우정혁신도시, 테크노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이은 세종시(8.09%)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진주혁신도시, 거제·창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개발이 이뤄진 경남(5.87%)과 울릉도 일주도로 개설 공사,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김천 혁신도시 조성 등이 있었던 경북(5.11%)도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동부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있었던 부산(4.74%)과 관광시설 건설 및 부동산투자가 증가한 제주(4.47%),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과 제2 롯데월드 개장 등 개발 호재가 있던 서울(4.33), 완주·완산 혁신도시가 있는 전북(4.01%), 오송 2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충북(3.89%) 등이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9곳에 들었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전남(3.12%), 대전(3.19%), 대구(3.23%) 등 8개 시·도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도 울산 지역이 상승률 1∼3위를 휩쓸었다. 울산 동구(12.80%),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가 나란히 상위 3개 자리를 모두 차지했고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가 뒤를 이었다.

 방어택지지구 개발(울산 동구), 송정지구 개발(울산 북구), 혁신도시 1단계 준공(울산 중구), 정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세종시), KTX 역세권 개발(경북 경주시) 등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인천 옹진군(-0.31%)은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관광객 감소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용어해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을 위해서는 전국 약 400만 단독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이 필요하다.

 표준단독주택은 400만 주택을 대표해 표본으로 선발한 19만 단독주택이다.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벌여 토지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매년 1월 31일)을 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해 공시(매년 4월 30일)한다.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공시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렇게 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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