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15일부터 2개월간 은행 140개, 비은행 60개 등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방범실태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현금자동인출기(CD)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금 수송을 위주로 한 점포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기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18일 오후 국내 증권사 사장 36명과 증권유관협회장 등을 불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현금 강탈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 점포의 강도사건은 출근직전 등 취약시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실한 내부관리제도와 철저한 운용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거액 현금수송은 가급적 현금수송전문회사를 활용하거나 경찰에 경호를 요청하고 △가스총, 안전가방, 휴대폰 등 방범·통신장비를 휴대하는 한편 △수표지급, 계좌송금 등을 통해 현금수송량을 최소화하고 △최단거리 은행지점을 거래점포로 활용토록 현금수송지침을 시달했다.

 또 방범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폐쇄회로(CCTV)를 교체하는 등 보안·방법장비 투자 확대 △작동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벨 설치 △경찰·경비회사 등과 비상연락체계 점검 △영업시간 전후 및 점심시간 등 취약대 방범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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