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잇단 지진 원전 위험성 고조
원전 폐기에 울산시민 뜻 모아야

▲ 안효대 국회의원

오늘 5년이 넘도록 심사를 해오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상정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문제도 당장 중요하지만 오는 6월까지 재가동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고리 1호기는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전이 고리 1호기다. 43년 전인 1972년 운영 허가를 받아 1977년 6월 첫 가동을 시작했다. 고리 1호기도 월성 1호기와 마찬가지로 설계 수명이 30년이어서 지난 2007년 수명이 다했으나, 폐쇄하지 않고 10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기한이 2017년 6월인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운영허가 기간 만료 2년 전인 오는 6월까지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0년이나 사용했는데, 10년을 더 사용하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77년 이후 지금까지 37년째 가동 중인 고리 1호기의 사고·고장 건수는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리 1호기의 사고·고장 건수는 원전 전체의 19%에 달했고,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 월성 1호기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았다.

현재 국내서 운영 중인 원전은 23개에 달하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 중인 것까지 합하면 32개의 원전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울산 반경 30㎞내에 11기의 원전(전체 23개 중 47.8%)이 운영 중이고, 건설 준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울산은 총 16개(전체 32개 중 50%)의 원자로에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반이 울산 인근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국가적인 재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험시설은 분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핵발전소를 밀집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이었다.

울산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는 울산 주변의 지진 발생 때문이다. 한해 평균 90여회 이상 발생하는 우리나라 지진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만 30% 이상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978년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래 울산 앞바다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2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연달아 4차례나 발생한 건 처음이다. 특히 경주 방폐장 부근에서는 80년대 3차례, 2000년대 12차례, 2011년 이후 4년 만에 14차례나 지진이 발생해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울산의 지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최근 “울산 앞바다에 리히터 규모 5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얕은 지각에서 발생하는 조건이어서 규모에 비해 피해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울산 해안에서 남동쪽으로 50㎞ 떨어진 곳에서 규모 6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파고 7m 이상의 쓰나미가 10분 내에 울산, 부산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1대29대300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300개의 사전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근래에 발생한 울산주변지역 지진은 이런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29개의 작은 사건 또는 300개의 사전 징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는 안정성과 경제성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가 계속 수명연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경제성을 안전성보다 더 우선하는 오래된 원전정책 관행 때문이다. 세월호의 참사가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원전의 경제성은 의미가 없음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얻은 귀중한 교훈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의 전력수급률은 각각 0.7%, 1.0% 미만으로 폐쇄된다해도 전력 수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원전관련정책은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울산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다. 울산은 결코 원전 안전지대가 아니다. 울산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장이라도 울산원전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정책과 방재, 원전정책관련 자문, 원전안전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원전지원금 확보나 원전해체센터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원전 수명연장의 최종 결정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못지않게 잠재적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도 있다. 지금이라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는데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안효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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