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과 계약 해지에 울산시 등록취소 처분
본인 직접 신청하면 조합서 보험금 50% 환급 가능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동아상조가 환급금 지연사태(1월14일자 6면 보도)를 빚은데 이어 결국 폐업됐다.

울산시는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아상조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아상조는 최근 집기나 컴퓨터, 전산장비 등 기본적인 비품도 환급금 지급과 연관된 소액재판으로 인해 모두 압류된 상태라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동아상조가 등록취소됐지만, 가입자들은 납임금 중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 개시결정을 내려 보험금을 지급해줄 계획이다. 만약 가입자가 상조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타 상조회사로 가게 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험금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해온 동아상조의 현재 가입자수는 약 2만8000여명이며, 이중 60%가 울산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이전에는 납임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동아상조의 경우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가입자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동아상조의 환급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시정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 남부경찰서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상조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1년 29건, 2012년 31건, 2013년 44건, 2014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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