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지방세도 다시 추징된다.

 벤처기업 육성지구에서 감면된 부동산도 일정 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에도 시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18일 광역시세 감면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세 중 후납인 자동차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현행 "음성나환자" 표기된 명칭을 "한센환자"로 변경키로 했다.

 또 부동산 취득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방세 감면대상에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울산시는 이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이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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