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울주·기장 방사능 오염조사 착수

3월부터 원전 주변 해조류·토양·해수 등 채취

방사능 검출 현황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키로

갑상샘암 피해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수산물·토양서 방사능 검출 논란이 일면서 울산 울주군 등 고리원자력본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인근 지역인 울주군과 기장군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방사능 검출 논란과 갑상샘암 발병실태 통계조사 등으로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사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환경단체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원전 인근 주민협의체, 고리원전 등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단과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3월부터 원전 주변에서 해조류와 흙, 해수 등을 공동 채취해 방사능 검출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정확한 조사 대상지는 조만간 열리는 착수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오는 8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가 방사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조사인 만큼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고리원전 인근 방사성 물질 검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정확한 방사능 검출 현황 파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고리·영광·월성·울진원전 반경 5㎞ 이내에서 채취한 수산물·해조류·토양의 방사성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 배수구에서 1.8㎞ 떨어진 방파제에서 채취한 해초에서 세슘과 요오드-131이 검출됐다. 원전 4곳 중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리원전(31.8%)이었다. 이어 영광원전(20.3%), 울진원전(15.3%), 월성원전(7.1%) 순서였다.

국내 원전지역에 거주하는 갑상샘암환자로 진단받은 223명은 현재 “방사능 오염과 관련돼 발병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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