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각종선거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범죄경력(전과)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규칙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종전에는 선관위 게시판에 공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타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화해 후보자정보공개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지금까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사용하던 표찰, 수기, 완장 기타 선거운동용 소품사용을 폐지하고 어깨띠 한가지만 허용하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행위 규제대상 예외조항에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 개최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당원(선거권자)에게 정당의 교통비와 교통편의제공, 의례적인 물품이나 음식물 제공 △무료 복지시설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의료 상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정당법에 신설된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에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등에 있어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와 5천원 이하의 식사류 제공은 예외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때 사용할 투표용지 색상을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연두색 △광역의원=하늘색 △기초의원=계란색 등 종전과 같은 방식을 채택키로 했으며, 처음 도입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연청색으로 결정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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