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정당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옛 통진당 중앙당 회계책임자 백모씨 등 2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7일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옛 통진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관련 자료와 당비 회계자료, 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넘겨받아 분석에 나섰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김선동·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등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과 공모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함께 수사의뢰했다.

옛 통진당 측은 중앙당의 지휘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비를 조성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이상규 전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기획한 적이 없고 당원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과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옛 통진당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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