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20만원 건넨 현장

미행 중이던 상대 후보측이 동영상 촬영해 경찰에 신고

울주경찰서 본격수사 착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1일)를 열흘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금품수수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조합장선거 후보가 조합원에게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상대 후보측이 해당 후보가 선거운동기간에 돈봉투를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미행끝에 금품수수 현장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울산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주군 모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최모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2~3시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70대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이 든 돈봉투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다가 상대 후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 직후 28일 오후 최 후보와 최 후보의 아들, 돈을 받은 조합원 A(74)씨 등 3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조합원 A씨는 최 후보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후보는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울주서 수사관계자는 “해당 후보와 돈을 받은 사람 2명에 대해 지난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를 벌였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대후보측은 지난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수수가 파다했다는 소문에 따라 이번에도 돈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다가 돈을 건네는 현장을 지근거리에서 동영상으로 촬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후보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비교적 명확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안 자체가 민감한데다 검경이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 사범을 ‘3대 선거범죄’의 하나로 엄단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농협의 지역에서는 조합원 한명이 돈봉투를 받아 경찰에 불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농협 조합원 수는 1640명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지난달 9일 선거인들에게 안부인사와 본인 경력과 이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북구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정모씨가 북구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어 같은달 12일에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같은 혐의로 북구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또 1월27일에는 울주군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김모씨가 선거인들의 집에 찾아가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제보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이번 울주군 금품수수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상대 후보측이라서 선관위가 자체 심의를 거쳐 추후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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