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합의했다.  환노위의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안 논의때 함께 개선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회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합의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그러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 등 당초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