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장)는 시·도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토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1조1항에 대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 조항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이 당해 단체장 및 의원선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시 사전사퇴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관련조항 개정을 수차 정부에 건의했었다.  한편 시·도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각 오는 29일 전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이번 심판청구는 물론 여타 선거법 개정요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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