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안 ‘문구 차이·고정성’ 여부 따라 임금 차이

미포 ‘1심 판결에 따른다’ 상여금 800% 전부 적용

고정성 불명확한 현대重은 700%만 소급 적용

단체협약 합의안에 표기된 통상임금 관련 문구 차이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 조합원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현대중과 미포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1심 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했던 미포조선은 최근 나온 1심 판결에 따라 명절 상여금(100%)을 포함한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6월1일부로 연장근로 및 연월차 수당을 계산할 때 소급적용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10% 남짓 인상됐다.

반면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한 현대중 노조는 1심 판결에서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문구’ 때문에 700%만 인정받고 나머지 100% 인정여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다.

앞서 현대중 노조는 2014년도 임단협에서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를 우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6월1일부로 연장근로 및 연월차 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미포조선에 비해 ‘명절상여금 100%’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적게 받게되는 셈이다.

두 회사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합의안에 다르게 표기한 이유는 ‘고정성’ 여부 때문이다.

미포조선의 경우 정기 상여금 뿐만 아니라 명절 상여금도 재직자 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고 있다. 정기성·일률성에 고정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따른다’는 문구에 사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중은 명절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고, 최종심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심’에 국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중의 상여금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그룹이면서도 미포조선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반면 현중은 700%에 그쳐 현중 근로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근로자는 “열심히 투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포가 통상임금 부문에서 100%를 더 적용받게 됐다”며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고 현중 근로자만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측은 신의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데 대해, 노조는 3년치 소급적용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데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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