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체불…다운동~구룡리 구간 5개월째 공사 중단

2공구 시공사 기업회생 신청...40여 업체 26억원 피해 입어

도로공사 등 중재 나섰지만 하도급업체 “체불 해결부터”

▲ 울산-포항고속도로 제2공구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인근 구간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체불 문제로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과 포항을 잇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일부 공구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체불사태가 불거지며 5개월간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차질이 우려된다.

4일 오후 울산 울주군 범서면 울산­포항고속도로 2공구(중구 다운동~울주군 구룡리) 시공사인 남광토건 사무실앞에 20여명의 하도급업자들이 체불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 업체들은 체불금이 지급되기전까지 공사 재개를 저지할 것이라며 시행사인 도로공사와 시공사측을 압박했다.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착수된 울산~포항고속도로(총 53.7㎞) 2공구(5.08㎞) 구간은 울트라건설과 남광토건이 각각 50대50으로 공사를 맡게 됐다. 그러다 울트라건설이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11월께 공사를 포기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이 발생했다. 결국 공동사업자인 남광토건이 남아있는 울트라건설 공사구간을 승계했으나 울트라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나섰다.

하도급업체들이 울트라건설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금 규모는 약 40여개 업체 26억원(채권단 주장은 28억~29억원)에 달한다. 이중 채권단에 속한 12개 업체가 19억원의 체불금을 받기 위해 집회에 나섰다. 피해 업체들은 골재납품을 비롯해 시멘트, 구조물, 목공, 토공업, 식당, 주유소 등 다양하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남광토건이 진행하던 구간을 제외한 2공구 작업이 전면중단됐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남광토건은 남은 공사구간에 대해서만 승계를 받은 것이라 변제의무가 없는데도 원활한 공사추진과 도의적 책임을 위해 50%까지 변제할 것을 제안했다”며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들 업체들 또한 울트라건설의 무리한 공사에 참여한 부분이 있는 만큼 100% 변제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공구(5.08㎞) 구간이 5개월째 공사가 전면 중단된데다 현재로선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어 오는 12월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2공구 공정률은 84.5%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하루라도 작업이 빨리 재개돼야 공기를 겨우 맞출수 있다며 4일 공사를 강행하려 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체불금 해결없이는 작업 재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작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도로공사측은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2공구 공정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돼 지금이라도 공사를 재개하면 공기를 맞출 수 있지만 공사 재개가 상당기간 지연되면 개통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며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울주군 범서면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까지 총연장 53.7㎞에 분기점(JCT) 1개소와 나들목(IC) 4곳, 휴게소 2곳, 터널 23곳(24.6㎞), 교량 52곳(9.5㎞)를 건설하는 것으로, 올 연말 문덕IC~동경주IC 구간과 남경주IC~울산JCT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토함산 하부를 관통하는 동경주IC~남경주IC 구간(11.6㎞)은 내년 6월 개통예정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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