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5일 거래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지멘스 은모(52) 부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 A사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천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은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

검찰은 은씨가 직무와 관련, 거래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수 금액이 고액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소속 회사에서 선처를 원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