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려면 차를 날릴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일간 타잉니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영구 압류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제는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2년간 정지하고 벌금 최고액을 현행 77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혈중 알코올이 80㎎ 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차량은 최장 30일 압류할 수 있다.

쿠엇 비엣 훙 국가교통안전위원장은 언론에 “현행 벌금 정도로는 음주 운전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며 “새로운 조치는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317명이 죽고 590명이 다쳤다.

이중 상당수의 사고는 음주 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국가교통위는 추정했다.

이르면 이달 정부 승인을 받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규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음주 사고를 막으려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다른 일도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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