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데 대해 입법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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