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득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 필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불만 해소해야

▲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2015년 2월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이번 연말정산은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일부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하여 세원을 확충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과 담뱃세 인상과 소득세 개정으로 서민층과 유리알 지갑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의 증가로 나타난 현실과 차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더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법인이 매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지급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현재는 계속근로자의 경우에 익년 2월분의 지급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연말정산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근로자도 사업자처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신고를 하는 나라도 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세무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두 가지 방법 중 우월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센 이유는 2013년과 대비하여 환급받는 세액이 감소하였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여야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익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세액이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연말정산의 결과가 모든 계층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연말정산 실무를 경험하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계층에 불리하게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이 종전 특별공제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해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 것인데, 이는 각각의 근로자별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2013년과 2014년 소득과 지출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부 46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서 주로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결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과 연말정산 결과에 의한 결정세액의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만 중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 및 과세당국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보완 및 법인세율 인상 검토를 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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