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LPG 차량 운전자들의 유지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7월1일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1㎏당 특별소비세가 현재의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교육세 17.10원, 판매부과금 19.03원이 신설돼 총 세금이 현재의 1㎏당 40원에서 150.13원으로 무려 375%나 인상된다.  특히 정부가 소비자들과 LPG판매업계의 충격완화를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10단계에 걸쳐 세금을 올려 오는 2006년 7월1일에는 LPG 1㎏당 세금이 828.63원으로 현재 40원의 20.7배에 폭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800~2천300c.c LPG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현재 연간 평균 77만1천~97만3천원의 유지비에서 113만1천원~137만3천원이 증가한 190만2천~231만원로 유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자동차업계와 LPG 유통업계측은 우려했다.  업계측은 또 당장 올해만 LPG 차량 보유자들이 2천110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LPG 차량 구매에 영향을 미쳐 LPG 차량의 신규구매를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유종간 가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현재 1ℓ당 100:44:22로 돼 있는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2006년 7월에는 100:70~80:55~65로 조정하기 위해 이같은 석유류 세제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LPG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LPG가 서민용 연료이고 청정연료인 점은 도외시 한채 간접세인 유류세를 높임으로써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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