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장님 도움대출(담보대출)’의 금리를 기존 5.27%에서 0.74% 인하했다.

금리는 12개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한 4.53%로 각종 금리 인하 조건이 적용될 경우 최저 3.73%(교육세 제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지역 개인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 부동산(상가·공장·주택·나대지 등) 정규 담보 중 상가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를 감정가의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사장님 도움대출 한도는 총 5억원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신용 취급이 가능하다. 이재명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