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고자 1년에 2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7만8241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의 진료를 받아 총 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챙겼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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