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지역 천만원대 상승효과...건설사 분양물량도 늘어날듯
수익형부동산 수익률은 주의

▲ 분양가상한제가 4월부터 폐지되면 울산지역에서는 구 30평형 기준으로 1100만원 가량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청약을 접수한 북구 호계매곡지구 ‘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2차’ 모델하우스 현장.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기 전 7년(2000~2007년) 동안 울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169.8% 상승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고 난 후 7년(2007~2014) 동안은 7.7% 하락해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분양가상한제 실시 전 168.1% 상승했고, 실시 후에는 11.8% 하락했다.

24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삭감된 비율(금액)이 4.2%(34만원)였으며, 이를 2014년 평균분양가(평당 849만원)에 적용하면 구 30평형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1100만원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 북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6개 사업지가 분양가 심사를 받았는데,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에일린의뜰1차로 7.5% 삭감되었으며, 효성해링턴플레이스1단지가 2.8%로 삭감비율이 가장 낮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4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아파트의 자본수익(시세차익)이 줄어드는데다 1%대의 기준금리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익형부동산의 대표 상품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아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은퇴계층의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은 위험하다고 부동산연구소는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주택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4월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승을 노리는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가 3월에 142.3을 기록해 전월대비 20.1P 상승한 점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 가운데서도 미분양아파트, 기존아파트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고 부동산연구소 측은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 지역별 분양가 상승률 현황(단위: 만원/3.3㎡, %)
 

지역 2000년 2007년 상승률 2007년 2014년 변동률
전국 504  990  96.4%  990  940 -5.1%
서울 714 1785 150.0% 1785 1894  6.1%
부산 411 1102 168.1% 1102  972 -11.8%
울산 341  920 169.8%  920  849 -7.7%

■ 연도별 오피스텔 수익률 추이(단위: %)
 

지역 2010년 2월 2011년 2월 2012년 2월 2013년 2월 2014년 2월 2015년 2월
전국 6.32 6.11 5.90 5.85 5.78 5.70
서울 5.83 5.60 5.42 5.39 5.34 5.29
부산 6.83 6.54 6.22 6.18 6.09 5.84
울산 6.44 6.01 6.01 5.80 5.68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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