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대상 81명 평균 9억4300만원…총액 기관별 전국 최다

1년새 평균 3400만원 증가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울산지방법원장 등 주요 공직자의 재산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총액면에서는 여전히 기관별 전국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의 시장·부시장·기초단체장, 구군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 81명의 평균재산은 9억4300만원이며, 1년 전에 비해 평균 3400만원이 증가했다.

정부 및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산총액은 상가건물 매각에 따른 예금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5900만원이 늘어난 68억600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김복만 교육감 역시 보유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난해 42억1000만원보다 9700만원 늘어난 43억700만원을 총액으로 신고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중 2위인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10억800만원)보다 33억원이나 많았다.

최상열 울산지방법원장이 등록한 재산총액도 생활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억3800만원 증가한 140억2800만원으로 재산공개대상 법관 154명 중 가장 많았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28만원 증가한 6억3000만원,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5200원 증가한 10억3800만원을 신고했다.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5명 중 권명호 동구청장을 제외한 4개 단체장의 재산이 늘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지난해보다 3500만원 늘어난 4억9700만원,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난해보다 8200만원 늘어난 5억8600만원, 박천동 북구청장은 지난해보다 1억2400만원이 늘어난 4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16억1200만원으로 5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권 동구청장은 공직자 겸직금지에 따른 법인청산 등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원 줄어든 2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 공개대상 81명 가운데 재산총액 상위자는 김기현 시장과 김종무 울산시의원(59억7100만원), 이종찬 남구의원(43억4500만원)이 1~3위를 기록했다.

2015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의원, 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심사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 울산 주요공직자 재산변동
직위재산전년비 증감
김기현 시장 68억600만원5900만원↑
김복만 교육감 43억700만원9700만원↑
최상열 울산법원장140억2800만원3억3800만원↑
박성민 중구청장  4억9700만원3500만원↑
서동욱 남구청장  5억8600만원8200만원↑
권명호 동구청장  2억3700만원1800만원↓
박천동 북구청장  4억원1억2400만원↑
신장열 울주군수 16억1200만원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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