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복선전철화 터널공사와 관련한 특수견 떼죽음 주장과 관련, “터널공사로 인한 개 폐사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복선전철화 터널공사장 인근 울산의 한 애견학교가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개 50여 마리가 죽었다고 주장한 민원과 관련해 “터널공사로 인한 개 폐사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터널공사 현장은 애견학교에서 465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야산이 있다”며 “지난해 말 터널공사 현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과 진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견학교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50여 마리의 특수목적견인 훈련견들이 연달아 죽었고, 이는 인근 복선전철화 터널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법에 복선전철화 제6공구 온곡터널 굴착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공단은 현재 터널 발파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경상일보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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