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여대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2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전 울산에 있는 주점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장씨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홧김에 집으로 가 주방에서 칼을 챙겨 울산 이곳 저곳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직후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점 등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장씨가 A씨를 칼로 31회나 내려 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장씨의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입생이던 A씨는 이유도 모른 채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