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2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전 울산에 있는 주점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장씨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홧김에 집으로 가 주방에서 칼을 챙겨 울산 이곳 저곳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직후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점 등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장씨가 A씨를 칼로 31회나 내려 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장씨의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입생이던 A씨는 이유도 모른 채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