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의용소방대원, 포항서 작살로 어류 포획

“어민 동의 얻었다” 주장

▲ 울산지역 한 수난전문의용소방대원이 슈트를 입고 작살을 든 채 고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의 한 수난전문의용소방대 일부 대원들이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 SNS에 포항시 구룡포의 한 앞바다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의용소방대원이 작살을 든 채 길이 50㎝ 가량의 어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속 이 대원은 ‘A수난전문의용소방대’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슈트(잠수복)를 입고 있다. 이 대원과 함께 있는 다른 2명의 슈트에도 같은 의용소방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29일 “훈련이나 구조활동에 쓰라고 입는 슈트인데, 포획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용소방대는 작살과 어류를 들고 있는 것은 ‘기념사진’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리조트에 비용을 내고 어류 등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다.

A수난전문의용소방대 관계자는 “리조트에 돈을 주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즐긴 것”이라면서 “리조트 대표를 통해 투어비를 주고 배를 타고 나갔다. 어민들하고도 다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적 활동에 의용소방대 이름이 적힌 슈트를 착용한 채 어획물을 포획해 불법 논란을 스스로 야기한 셈이다.

해당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 몇몇이 리조트에 간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일부 의용소방대원의 이러한 개별적인 행동까지 보고받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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