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단지 등 제조공정...한눈에 들어오는 위치

기업체들 피해 우려에 시, 조망 제한 등 고심

▲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울산대교 전망대. 김동수기자
울산시가 오는 5월말 준공되는 울산대교 전망대의 망원경 설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항만 및 보안 관련 유관 업·단체들이 국가보안시설의 지나친 노출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59억원의 사업비로 동구 화정산전망대에서 남쪽으로 100m 지점에 ‘귀신고래와 돛단배’를 주제로 건립되고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가 오는 5월말 울산대교 개통과 함께 준공, 운영된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는 4153㎡의 부지에 연면적 992.1㎡, 건축면적 802.18㎡, 지상 4층 규모다.

시는 전망대 내부에 카페테리아와 전망실, 포토존, 홍보관 등을 설치한다. 특히 전망실에는 망원경도 설치해 시민들이 주변 경관을 좀더 잘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울산대교 전망대의 높이는 50m지만 화정산 정상 부근에 설치돼 실제 높이는 울산대교의 주탑 높이(해발 203m)와 비슷하다.

따라서 전망대가 건립되면 울산대교와 울산시가지 뿐만 아니라 울산 12경 중의 하나인 동구 대왕암 송림, 남구 울산공단 야경 등이 한눈에 들어와 관광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SK에너지의 돌핀부두 등 울산항 주요 시설과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기업의 제조 공정 등도 한눈에 들어와 항만·보안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육안으로도 조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망원경까지 설치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등은 조만간 울산시에 전망대 내 망원경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망 방향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망대 건립 의미 자체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고심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보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시간을 두고 망원경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조망권도 확보하면서 국가보안시설 등의 지나친 노출도 제한하는 묘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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