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97% 12월에 결산기 집중
감사인력·시간부족 등으로 애로
中企만이라도 신고 기한 연장을

▲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우리나라는 법인 결산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하게 둘 수 있다. 3월, 6월, 9월과 12월뿐만 아니라 5월, 8월, 11월을 결산기로 두는 법인도 있다. 그러나 97%의 법인들이 12월을 결산기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는 정부의 세입 및 세출 결산이 12월이기 때문일 것이다. 12월에 결산기가 집중되다 보니 12월 결산 법인들은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정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법인세 신고 이전에 외부감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와 외부감사의 일정이 겹치게 되어 감사 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부실감사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은 2013년 2만525개에서 2만2190개로 증가했다. 결산월별로는 12월이 결산기인 비상장법인은 2만788개 기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은 3월말까지 외부감사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12월 결산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회계업계는 2014년 중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상장 외부감사대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면 주주총회 일정과 회계법인의 법정 외부감사 업무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어 외부감사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감사품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회계법인이 3월에 외부감사업무를 종료하고 4월 법인세 신고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사들과의 업무 중복으로 마찰을 우려해 왔고, 국세청 또한 신고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법인세 징수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만6266개 기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법인세 징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기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인세 징수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면 회계법인은 3월에 집중된 비상장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에 보다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감사품질의 향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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