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노조 연대 ‘고용안정’ 공동투쟁 예고

1심서 제외된 17개월치 통상임금 소송도 검토

노조간부 ‘작업중지권’도 노사갈등 빌미 우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각종 현안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벌써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15만원대 임금 인상 요구, 통상임금 문제,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투쟁 등 민감한 사안이 수두룩해 노사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퇴직으로 인한 고용문제

근로자들의 고용문제가 현중 노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20일 울산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조조정 중단 및 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초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데 이어 여직원 희망퇴직,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향상 및 CAD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종 노조연대 역시 고용문제에 대한 공동투쟁을 벌인다. 노조연대는 현중그룹 계열 조선사와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물량 변동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사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다음달 30일 경남 거제 대우해양조선에서 조선업계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보장, 조선소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촉구하는 노조연대 출범식을 통해서도 고용안정을 사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끝나지 않은 통상임금 공방

노조는 통삼임금 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월 정기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1심 재판부로부터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소제기일로부터 과거 3년치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 2014년도 임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해 6월1일부터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소제기시점부터 지난해 임단협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17개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해당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근로자 안정을 위해 확보한 ‘작업중지권’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조 간부 52명은 지난해 노사 임단협 및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안전이 미비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지난해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지만 ‘산재 우려’ 상황에 대한 노사 의견이 엇갈릴 경우 오히려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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