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 주재…출근길엔 “답답하고 억울함 느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심 유죄 판결 다음날인 24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집무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실·국장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한 뒤 오후엔 간부회의를 주관하며 유죄 판결 이후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수뢰·독직·부패사건으로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개인적으로 떳떳하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전했다.

 검찰의 기소 근거인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제가 또 트라우마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다”면서도 “앞으로 1년을 하건 3년을 하건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정책결정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더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께서 원래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면서 “내주에는 외부 일정이 많다. 모두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평소보다 3시간가량 늦은 오전 11시 20분께 출근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진심과 판결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는 심정을 토로한 뒤 곧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재차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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