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난 24일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의 납부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편의를 위해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의 납부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편의를 위해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출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행복한 아파트통장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민과 집금계좌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에 발전기금 지원·수수료면제·우대금리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집금계좌로 등록한 후 아파트 입주민이 해당계좌에 관리비를 납부하면 이자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아파트발전기금이 지원된다.

또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연결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비 집금계좌로 등록할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행복한 아파트통장은 입출금통장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1인 1계좌)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아파트 입주자 대표 포함·가입좌수 제한 없음)다.

행복한 아파트통장 가입과 함께 마니마니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거나 정기적립식 정기적금 납입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는 우대이율 0.05%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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