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카드 결제 확대…‘사찰재정 투명화’ 계획 발표

조계종이 7월부터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의 재정을 공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사찰 재정 공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우선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등 연 예산 30억원 이상(4등급)인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7월부터 시행하고, 공개 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개 대상이 되는 예산 30억원 이상 사찰은 현재 50여곳으로, 이들 사찰의 예산은 조계종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조계종은 공개 대상 사찰 회의를 6월에 진행해 재정공개의 형식과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재정공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관련 종법을 개정해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재정 투명성 강화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안에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 산하 입장료를 받는 사찰 총 64곳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찰은 22곳이다.

이밖에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임자 보시, 법사비, 종무활동비, 여비 등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매년 10월 교구 본사와 말사에 예산편성 지침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예산 2억원 미만인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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