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근거없는 흠집내기, 법적 대응할 것”

부산대병원 노조가 27일 정대수 병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병원 측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을 밝히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및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병원장이 취임 후 연수원 신축 공사를 정지시킨 후 재개를 하지 않아 시공사에 수억원의 지연금을 물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연수원 완공 지연으로 다른 연수원을 이용해야 해 수천만원을 낭비했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31명이 정 병원장을 의사회 교부금 공금 횡령, 인사전횡, 경비부당 집행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 병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측은 “2013년 정 병원장 취임 당시 연수원 공사는 설계변경과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 법률자문과 공익감사를 청구해 합법적인 공사허가를 받았고 수백억원의 건설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부산대병원은 이어 “의사회 교부금은 의사 격려금이나 원로 교수의 명절 선물 등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고 인사도 합리적으로 시행했다”며 “인근 KT 사옥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병원 자산을 늘렸다”고 반박했다.

정 병원장은 “노조가 별다른 근거 없이 병원장 흠집내기와 병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일을 한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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