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26일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을 다른 원생들과 멀리 떨어져 앉도록 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 어머니가 평소 보육문제를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A씨는 같은 날 B양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며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B양이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고,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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