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건보 가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의신청 건수 3694건 가운데 2641건(71.5%)이 보험료 관련 내용이었으며 보험급여(833건), 요양급여비용(220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이의신청의 대다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같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은 422건(11.4%)이었다. 건보공단은 인용결정 건수에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을 변경해 이의 신청이 취하 종결된 733건을 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155건(31.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역별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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