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근로자 추락사고 관련 안전시설 보강안돼

사측의 시설 점검·보완작업 후 두시간만에 재개

▲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임단협 합의로 작업중지권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30일 사고 재발 우려가 있는 공정에 대한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작업장에 대한 조치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40분께 울산본사 내 한 블럭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맨홀 커버 조임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m 아래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블럭 상부에 추락사고를 막을 장치인 핸드레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이번 사고가 난 지점 끝부분에서 근로자가 넘어졌다면 약 2.5m 아래로 추락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동안 이와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을 찾은 오후 3시께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은 노조가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사측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초까지 이어진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우려가 있는 공정에 대해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사고로 사측 안전 담당자도 현장을 찾아 안전시설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께 작업이 재개됐다.

사측 관계자는 “임직원의 작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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