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은 태교부터 죽을때까지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할 덕목
사교육으로 확산·변질돼선 안돼

▲ 곽미자 춘해보건대학교 요가과 교수

7월21일부터 시행될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다. 대체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는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사범대와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2017년부터 교직과정에 인성교육 과목 개설과 운영이 의무화된다. 인성교육 과목이라 함은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교원도 일정시간 이상 인성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 법안의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2항에 의하면,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가치나 덕목을 아느냐 보다는 실천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팽배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간됨의 가치를 지식으로 배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5점 척도의 인성평가 자가진단서의 문항을 보면 인성교육이 체험과 통찰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항들이 진정으로 인성을 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을 논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다. 이를테면 문항 중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문항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존중감과 더 연관이 있으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

심리학자 융의 성격유형론에 의하면 개인마다 타고나는 선천적인 심리적 색깔 중 생활 속에 나타나는 태도 중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다. 판단형은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를 좋아한다면, 인식형은 상황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는 것을 선호한다. 만약 나의 성향이 인식형이라면 이런 문항에 직면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체크하게 되며, 그러한 자신의 자연스런 성향이 문제가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인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이 지식위주로 진행될 경우 하나의 사교육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어느 신문자료에 의하면, 15일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인성 관련 자격증 및 자격시험은 213종에 이른다. 지난해 4월 60여종에 불과했던 인성 관련 자격증이 1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인성교육 미술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 스피치교육 등의 사설 프로그램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모 교육원에서는 야외 극기훈련, 서바이벌 전쟁 체험 등을 골자로 한 ‘독립군 체험’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인성’이라는 글자를 덧붙여 활성화한 것이다.

사람의 성품이 인성프로그램 한 두 개 쯤 들었다고 해서 변화될까 싶기도 하다. 인성교육을 학교 밖의 외부 사설기관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학교나 가정, 사회가 연계되어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은 태교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좋은 인성을 만드는 것은 학생이나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인식하고 끊임없이 가꾸어나가야 할 덕목이다.

곽미자 춘해보건대학교 요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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