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로 휴장 공지후 문 닫아...연간 회원 등 500~700명 피해 추정

관리비·가스비 등 3천여만원도 체납

▲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 팔레드상떼 4층에 위치한 울산피트니스 출입문에 영업중지에 관한 공지문이 붙어있다.
울산의 한 헬스장이 회원들에게 공지도 없이 돌연 영업을 중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팔레드상떼 내 4층에 위치한 울산피트니스. 출입문에는 ‘보일러 수리 관계로 13일부터 17일까지 휴장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곳을 찾은 회원 A(여·45)씨는 “17일까지 휴장이라 18일 당연히 문을 열 줄 알았는데 강사나 직원이 아무도 없고 영업이 중지됐다”며 “12일까지 헬스장을 제대로 이용하다가 오늘 오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인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곳의 회원 수는 팔레드상떼 입주민을 비롯해 남구와 중구 일대 주민 등 500~7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년치 회원권으로 수강한 사람이 많고, 가족 모두 1년치 회원권을 끊은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치 회원권은 프로그램에 따라 1명당 120만원에서 최고 216만원이다. 한 달 이용료는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있다.

헬스장이 개장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을 이용해왔다는 한 회원은 “1년치 회원권을 구입해 아직 5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환불 등을 알아보려고 해도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그마저도 못했다”고 불안해 했다.

실제 이 헬스장은 팔레드상떼 사무실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32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8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체납했다. 또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가스비 500여만원도 체납했다고 팔레드상떼 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팔레드상떼 관리사무소측은 “4층 공간을 빌린 헬스장이 최근 보일러 수리나 임대료 문제 등으로 임대회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로 추정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헬스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헬스장 대표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회사 관계자는 “처음 두 달은 임대료를 냈지만,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 현재 보증금보다 체납된 임대료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서 “헬스장 대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들은 “관리비나 임대료가 수개월째 체납될 정도였는데, 관리사무소나 임대업체에서도 예의주시했어야 하지 않았냐”며 “수백명의 회원들이 금적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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