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 지키지않아 불법

플랜트 공사 차질도 예상돼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며 26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집행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유급휴일 확대, 노조간부 현장 출입 허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불법 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26일 오후 2시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조합원 3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지난 3월부터 지역 석유화학업체의 25개 하청업체와 유급휴일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냈다. 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지역 플랜트 업계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랜트 관련 공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플랜트노조에는 약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무기한 파업에 대거 동참할 경우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플랜트 관련 공사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가스, S-OIL, 효성, 고려아연 등에 250여개 하청업체가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화 전국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은 이날 파업 출정식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살기 위해 파업을 벌인다는 것을 단기간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했던 이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복면 폭행사건’에 가담하는 등 강성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노조는 부산지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25개 업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불법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됐다. 또 25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의 조합원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합법 파업을 위해선 관련 법으로 정한 목적이나 주체,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번 파업은 일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법 소지가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플랜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25개 업체 뿐 아니라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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