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교원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원이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교육부는 29일 교원의 자격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대 및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이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학생과 관련한 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지난달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을 무조건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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