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9일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4억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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